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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나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사업시행계획과 시ㆍ군ㆍ구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1.재난 예보ㆍ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2.사업의 타당성3.사업비 확보 방안4.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여부5.사업의 효과 분석6.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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