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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르면 법 제38조의2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호우 또는 태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우 또는 태풍을 말합니다.1.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50밀리미터 이상이면서 3시간 누적 강우량이 90밀리미터 이상 관측되는 경우2.호우 또는 태풍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72밀리미터 이상 관측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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