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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평가 결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5 제2항에 따르면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평가의 결과를 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가 다음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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