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평가 결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5 제2항에 따르면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평가의 결과를 훈련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가 다음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 반영되도록 하는 등의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훈련평가 결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