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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는 어떤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나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8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1.시내전화 역무2.시외전화 역무3.국제전화 역무4.초고속인터넷 역무5.주파수를 배정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 또는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역무6.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역무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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