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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통제단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나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르면 중앙통제단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합니다.1.국가 긴급구조대책의 총괄ㆍ조정2.긴급구조활동의 지휘ㆍ통제(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기관의 인력과 장비 등의 동원을 포함한다)3.긴급구조지원기관 간의 역할분담 등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활동계획의 수립4.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5.그 밖에 중앙통제단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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