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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긴급구조지휘대는 어떻게 구분되고 설치되나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는 소방서현장지휘대, 방면현장지휘대, 소방본부현장지휘대 및 권역현장지휘대로 구분되며, 구분된 긴급구조지휘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소방서현장지휘대 소방서별로 설치ㆍ운영2.방면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ㆍ운영3.소방본부현장지휘대 소방본부별로 현장지휘대 설치ㆍ운영4.권역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본부별로 소방청장이 1개를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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