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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평가단원이 해임 또는 해촉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소방청장 또는 관할 소방본부장은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단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습니다.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평가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평가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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