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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에 어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2에 따르면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법 제55조 제5항 전단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1.응급의료 종사자 수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인력2.구급차량, 특수의료장비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장비3.병상, 수술실 등 해당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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