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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5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른 수습본부의 장이 직접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사회재난 중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긴급하게 복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2.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피해가 발생한 경우3.항공사고, 해상사고, 철도사고, 화학사고, 원전사고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피해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복구할 필요성이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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