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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Answer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6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합니다.1.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1의2. 자연재난으로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의 관할 읍ㆍ면ㆍ동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재난2.사회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3.그 밖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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