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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연수를 실시하려는 경우, 어떤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하나요?
Answer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특별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1.특별연수의 기간 및 방법2.특별연수 대상인원 및 선정방법3.특별연수의 내용4.그 밖에 임용권자가 특별연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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