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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구매목표를 누구에게 정할 수 있나요?

Answer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자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자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하는 자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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