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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것은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3.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5.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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