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합니다.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2. 공동주택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