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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2.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부품의 개발ㆍ생산을 위한 연구ㆍ조사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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