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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어떤 절차로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Answe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3 제2항에 따르면, 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납부한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지원액을 산정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기한 내에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신고 이행 후부터 지원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해서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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