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채택되어 재심사유가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재심사유로 거짓 진술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증인, 감정인, 통역인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감정, 허위 통역을 한 경우여야 하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당사자신문 절차에서 선서를 하고 허위 진술을 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그 허위 진술 등이 판결주문을 유지하는 사실인정의 근거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판결주문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부족 외의 이유(예: 범인의 사망, 사면, 공소시효의 만료, 심신상실 상태)로 유죄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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