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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담소 등의 설치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법 제10조 제4항, 법 제15조 제5항 및 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상담소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소는 피해자를 위한 상담실, 생활실, 식당, 사무실 등 필수 시설을 갖추고, 적절한 면적과 위치를 충족해야 하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편의시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담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상담소의 운영 목적에 따라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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