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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공사의 보수총액은 어떻게 추정되나요?

Answe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추정된 보수총액이 도급금액의 90%를 초과하면 도급금액의 90%로 봅니다.1. 보수총액의 추정액은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노무비율에 따라 산정된 보수총액이 도급금액의 90%를 넘으면 도급금액의 90%를 보수총액으로 봅니다.2. 보수총액은 건설공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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