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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1.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 공표된 사업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2.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따른 조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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