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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는 어떤 재해인가요?

Answe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행사 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로 인한 재해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요양 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로 인한 재해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재해6. 그 밖에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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