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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하거나 확인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나요?
Answe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하거나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합니다.1.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 또는 보수액을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2.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3. 사업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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