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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에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 사업주는 언제까지 공단에 신고해야 하나요?

Answe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3. 사업의 종류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5.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간6.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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