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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이때,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은 구분하여 정해집니다.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산정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2. 벌목업의 노무비율은 기준보험연도의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 벌목업 사업주가 벌목공사에 지출한 비용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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