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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때, 납부대행기관은 어떤 기관이 되나요?

Answe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9 제2항에 따르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때 납부대행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지정됩니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2.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 제4조에 따라 위탁받은 징수업무별로 각각 지정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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