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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1.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2. 개산보험료ㆍ확정보험료의 신고ㆍ수정신고에 관한 사무3.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 관리에 관한 사무4.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ㆍ소멸의 신고5. 그 밖에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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