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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수가 제외되는 기간 동안 산재보험료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Answe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5 제2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을 받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보수는 산재보험료 산정 시 월평균보수 또는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기간 등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보수를 산재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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