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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나요?
Answe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1. 지원신청 당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 전부2.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해당 보험연도 중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었음에도 계속 지원받았음이 확인된 경우 3개월째 된 달의 다음 달 이후부터 지원받은 금액3. 사업주가 지원대상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대해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100분의 110을 넘는 경우 해당 근로자 또는 예술인에 대하여 지원받은 금액 전부4. 그 밖에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원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잘못 지원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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