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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나요?

Answe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6에 따르면,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를 산정할 때,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이 월별보험료를 부과하는 기간 동안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월단위 기준보수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 그 월단위 기준보수의 합계액을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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