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어떤 서류들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나요?

Answe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 외의 보험사무 처리장부 및 관계 서류,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 간의 보험사무위임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갖춰 두어야 합니다.1.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3.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 외의 보험사무 처리장부 및 관계 서류4.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 간의 보험사무위임 관계 서류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어떤 서류들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