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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어떤 서류들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나요?
Answe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 외의 보험사무 처리장부 및 관계 서류,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 간의 보험사무위임 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3년 이상 갖춰 두어야 합니다.1. 보험사무 위임사업주별 징수업무 처리장부3. 사업별 피보험자의 신고 등 징수업무 외의 보험사무 처리장부 및 관계 서류4. 보험사무대행기관과 사업주 간의 보험사무위임 관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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