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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이 가능한가요?
Answe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르면,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거나 재산이 없을 경우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1.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ㆍ지방세 등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회사가 보험료 등의 납부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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