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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절차로 임명되나요?

Answe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5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의 임원 중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가 되며, 위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1. 공단의 소속 직원 1명2. 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 3명3.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4. 국세청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1명5. 법률, 회계 또는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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