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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재보험료율 적용 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기준보험연도 6월 30일 이전 3년의 기간 중에 산재보험료율 적용사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종류가 변경되었더라도 기계설비ㆍ작업공정 등 해당 사업의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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