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계약자가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경우, 보험계약자의 직업과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시기 및 경위, 각 계약의 규모와 성격, 계약 체결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