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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감면 대상이 되나요?

Answe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1 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료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경 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사하는 직종으로, 재해율이 전체 업종의 평균 재해율의 2분의 1 이상인 직종에서 산재보험료 부담 수준과 노무제공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사람으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입니다. 또한, 면제 대상자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사람으로,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1. 산재보험료 감경 대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사하는 직종의 재해율(공단이 산재보험급여의 신청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재해율을 말하며, 그 재해율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직종이 속하는 업종의 재해율을 말한다)이 전체 업종의 평균재해율(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인 직종 중에서 산재보험료의 부담 수준, 노무제공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과 그 사람으로부터 노무 제공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2. 산재보험료 면제 대상자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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