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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1. 관계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한 법인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3.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직무를 2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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