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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체납처분의 유예 또는 체납자가 재산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체납 자료 제공이 제외될 수 있나요?

Answe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나, 체납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된 때, 또는 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체납 자료 제공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1. 건강보험공단이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유예한 경우2. 체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낼 수 없다고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경우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이 심하게 손실된 때나. 사업이 현저하게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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