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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체금과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연체금과 가산금은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에 징수됩니다. 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규정된 내용입니다.1.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2.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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