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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합니다.1. 보험관계의 성립ㆍ변경 또는 소멸 등 보험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2. 근로자 수, 보수총액 및 사업종류 등 보험료의 산정 및 징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3.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게을리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4.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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