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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한미군시설사업과 평택시 개발사업을 위해 공공시설 설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제30조에 따르면 도로, 교량, 항만, 수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주한미군시설사업, 평택시 개발사업 및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시설 설치를 평택시와 공기업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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