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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평택시의 연차별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평택시의 연차별 개발계획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그리고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입니다. 이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1.국가ㆍ지방자치단체2.공기업3.지방공사4.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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