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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휴업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9 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휴업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입니다.1.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휴업을 하는 경우2. 여성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임신 또는 출산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3. 산재보험 노무제공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4.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5.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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