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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사업자의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나요?

Answer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사업자의 녹색제품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녹색제품 제조 및 유통 사업자의 국외시장 공동 개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는 다음과 같은 지원 내용이 포함됩니다.1.녹색제품 제조ㆍ유통 사업자의 국외시장 공동 개척2.해외 녹색제품 인증 획득 지원3.녹색제품 관련 규제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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