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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어떤 조치를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나요?
Answer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공사설계서에 녹색제품 사용 근거 규정 반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반영 등의 조치를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1.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의 반영2.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반영3.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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