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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제7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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