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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원할 경우, 적용되는 법리와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르면,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보험급여가 공제된 금액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먼저 적용한 후 공제가 이루어지며, 보험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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