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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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