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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탁자가 신탁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는 어떤 경우에 납세 의무가 있나요?
Answer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하고,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해당 신탁토지의 수탁자는 그 신탁토지로써 위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로서 해당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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