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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지만 손해 배상청구에 실패할 경우 언제까지 주의의무를 소명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손해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 즉 자신의 주의의무를 소명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 또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로 한정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했음을 입증할 책임은 손해배상청구를 한 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입증책임은 손해를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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