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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언론등이 인격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등은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2.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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